수질환경보전법
Home
> 제품소개
> 유수분리기
> 수질환경보전법
수질환경보전법

깨끗한 자연은
ECO-Green (friendly) GUARDIAN PACK에서 시작된다.
압축공기(compressor)에서 발생되는 응축수는 대기로부터 유입되는 먼지와 압축기의 윤활 시스템에서 유출되는 유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무단 방류하게 되면 생태계 파괴 및 토양,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.
유수분리기(Guardian Pack) 설치 운용으로 자연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.
ECO-Green (friendly) GUARDIAN PACK에서 시작된다.
압축공기(compressor)에서 발생되는 응축수는 대기로부터 유입되는 먼지와 압축기의 윤활 시스템에서 유출되는 유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무단 방류하게 되면 생태계 파괴 및 토양,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.
유수분리기(Guardian Pack) 설치 운용으로 자연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.
- 수질환경 보전법 -
노르말 핵산농도 | 1일 배수 배출량 2,000m³ 미만 업체 | 수소이온 농도 (PH) |
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광유류 (mg/ℓ) | 동식물유지류 (mg/ℓ) | BOD (mg/ℓ) | COD (mg/ℓ) | 부유물질량 (mg/ℓ) | ||
청정지역 | 1 이하 | 5 이하 | 40 이하 | 50 이하 | 40 이하 | 5.8 ~ 8.6 |
가 지역 | 5 이하 | 30 이하 | 80 이하 | 90 이하 | 80 이하 | 5.8 ~ 8.6 |
나 지역 | 5 이하 | 30 이하 | 120 이하 | 130 이하 | 120 이하 | 5.8 ~ 8.6 |
특례지역 | 5 이하 | 30 이하 | 30 이하 | 40 이하 | 30 이하 | 5.8 ~ 8.6 |
•폐수 “방지시설설치 면제기준”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시행 201.6.22] [대통령령 제22213호 201.6.22 일부개정]
제33조(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)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
배출시설 (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)의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
2.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
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
3.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
정하는 경우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
제35조(방지시설의 설치·설치면제 및 면제자의 준수사항 등)
①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·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·변경신고를 한 자
(이하 "사업자"라 한다)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
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 방지시설(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
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.)을 설치하여야 한다.
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(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•폐수 “배출허용기준”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
제32조(배출허용기준)
①폐수배출시설(이하 "배출시설"이라 한다)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시행 2011.2.9] [환경부령 제397호, 2011.2.9, 일부개정]
제34조(배출허용기준)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.
※ GUARDIAN PACK은 폐수 처리 방류시 96% 이상 비용 절감, 콤프레샤 응축수 처리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
방안이라 할 수 있다.